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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4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다가 C(여, 59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를 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바리게이트를 차량으로 밀치고 막무가내로 주차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사과를 하라"고 하자, 남의 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106,000원=증인 D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C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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