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6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100분의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90만원을 교부하고, 매일 3만원씩 41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577.3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 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