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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6: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별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F(여,66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6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두덩뼈 위, 아래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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