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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4:00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 주) 명성 인더스 방향에서 남 일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위 E 마트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E 마트 방향에서 맞은편 남 일 중학교 방향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997. 2.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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