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엔케이텍 사거리를 고현동 방향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오산시청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