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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2 2013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11. 13. 08:10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 청화세차장 앞 노상을 포일교 방향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시속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잘 살피는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피의차량 왼쪽에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C(당17세, 남)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기타 경골상당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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