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0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이 H 등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자 “경찰서 가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4세)이 위 1항의 범행으로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경찰관 폭행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