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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7 2014고단2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처가 상의를 벗고 도로를 뛰어다닌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의 현장 처리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나 잘 봐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언행 등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던 피해자에게 “이 시발새끼야,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 씨발 좆밥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왼손 중지 손톱이 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이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장면을 촬영하자 도주하려 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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