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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2:18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44-1 순환로를 남한산성 공원 입구 방면에서 황송터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 오른쪽 도로를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왼쪽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2:18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동 194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9),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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