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D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