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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18: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2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2그램 중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2그램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30. 21:3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모텔 302호에서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4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쪽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중 위 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약 0.045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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