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산악회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여관 3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