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53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내 주민등록증 내놔라, 나를 왜 조회하냐,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라는 증거가 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경찰근무복 좌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집행유예 내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