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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33경 화성시 B아파트 앞 'C' 앞 길에서 “취객 한분이 있는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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