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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0:03경 양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어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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