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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7:01경 의정부시 용민로 442번길 소재 코스트코 의정부점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 내가 너 때리고 도망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E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 내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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