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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920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8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C’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스테인리스 코일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4. 5. 12. 기준 82,180,34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82,18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 30톤 정도의 임가공 물량을 받아 임가공한 후 그에 대한 임가공비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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