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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21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관련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 B에게 전기가마를 제작공급하였다.

나.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예공방에 위 전기가마를 설치사용하였다.

다. 위 도예공방에서 2012. 10. 17.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춘천소방서가 위 화재의 원인을 위 전기가마의 과열과부하로 추정하였고, 가마수리업체인 C도 위 전기가마 석면선에서 과부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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