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17] 피고인은 2019. 10. 23. 21:25경 부천시 부일로711번길 29에 있는 빼꼼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05] 피고인은 2019. 11. 28. 23:14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위 종업원이 누른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씨발, 내가 집에 왜 가냐, 니 나 본적 있지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밀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였음에도 운전석 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씨발, 너 나 알지 너 역곡에 힘 좀 쓰는 운동하는 애지 ”라고 시비를 걸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손을 잡아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