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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 참고인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편의점 내 설치되어 있는 한달음(비상벨)으로 신고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편의점 안에서 무슨일이 있었냐고 묻자 테이블에 있던 컵라면을 오른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야 씹 할 놈이, 야 이리와 개새끼야, 병신아,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 놓고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면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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