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미국에서 대마 약 890그램을 투명 비닐팩에 포장하여 과자상자 2개에 나눠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8. 8. 13. 19:01 경 대한항공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8. 8. 21. 17:3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가라오케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89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적발보고서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의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890 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수입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