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승희
판결선고
2019. 5.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월일불상경 B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주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위 국제우편물을 받아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위 B에게 C이 근무하는 D 단란주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B로부터 위 D 단란주점의 주소를 통보받고, 2018. 8.경 미국에서 대마 약 890g을 투명비닐팩에 포장하여 과자 상자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관악구 F D'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8. 8. 13. 19:01경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C은 2018. 8. 21. 1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단란주점 관리사 무소에서 위 D 단란주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89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일부), C의 각 법정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7. 말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교포 서너 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초를 들여와 팔려고 한다. 택배 받을 주소지만 제공하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D 단란주점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때 대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껄끄러워서 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미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자인바, C 본인의 형사책임을 줄일 목적 등으로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C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과 피고인 사이의 메신저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수입 범행을 제안 받은 시점 및 I 메신저에 '대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신발'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경위에 관한 C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국제우편물이 미국에서 발송될 무렵 이미 위 국제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C에게 우편물 수령을 부탁할 때 즈음 마약일 줄 모른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617면, 제621면), 'B로부터 우편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는 마약이라는 것을 눈치 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22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B와 J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 소포 속에 마약이 들어 있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52면), 검찰 제3회 피의 자신문 당시에도 'B가 다른 곳에서 받을 물건이 있다고 하기에 혹시나 마약류가 아닌지 의심을 했고, 그래서 제가 C에게도 혹시 위험한 물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C이 대가만 주면 받아주겠다고 승낙하면서 우편물 수령지의 주소를 I 톡으로 보내주었고, 제가 위 주소를 B에게 K 또는 I으로 전송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73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내용은 '우편물에 들어있는 물건이 마약 종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으므로 달리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국제우편물 속의 내용물이 명품시계인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마약전과가 있으니 자백하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백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2019. 3.자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 제3면), 허위 자백을 하자는 취지의 변호인 조언에 따라 순순히 대마 수입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자청하는 것이 되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고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공범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분석결과회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68호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대마 수입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뒤집고 이 법정에 이르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4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