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월일불상경 B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주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위 국제우편물을 받아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위 B에게 C이 근무하는 D 단란주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B로부터 위 D 단란주점의 주소를 통보받고, 2018. 8.경 미국에서 대마 약 890g을 투명비닐팩에 포장하여 과자 상자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관악구 F D‘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우편물은 2018. 8. 13. 19:01경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C은 2018. 8. 21. 1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단란주점 관리사무소에서 위 D 단란주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89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일부), C의 각 법정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2018. 7. 말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교포 서너 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초를 들여와 팔려고 한다.
택배 받을 주소지만 제공하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