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8. 경 미국에서 대마 약 890그램을 투명 비닐 팩에 포장하여 과자상자 2개에 나눠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 취지 ’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8. 8. 13. 19:01 경 대한 항공 G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8. 8. 21. 17:3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가라오케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89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 피의자 A, C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적발보고서
1.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