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9. 자 범행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6. 5. 9. 일 13:30 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한중 여객선 화동 명주 호에 승선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 15명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땅콩 165kg, 깐 녹두 105kg, 건고추 220kg 을 총 490kg( 시가 2,867,500원) 수집하여 보관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9. 일 오후 시간 미 상경 인천 용현시장 입구 좌판에서 시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땅콩 50kg, 깐 녹두 50kg 을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 390kg 은 위 보관 창고에 저장하였다.
2. 2016.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3:30 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한중 여객선 화동 명주 호에 승선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 15명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참깨 370kg, 녹두 170kg, 총 540kg( 시가 2,515,000원) 을 수집한 후 개인 승합차량( 스타 렉스, B)에 적재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운반하여 이를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검거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밀수입 농산물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및 2015.에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