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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2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2015 고단 7219호 중 판시 제 1. 가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3.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219』

1. 피고인 A

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피고인 A은 2015. 3. 10. 경 인천시 중구 인 중로에 있는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깐 녹두 47kg 을 구매하여 위 일시경 E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깐 녹두 등 57,198kg 을 합계 594,945,3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 피고인 A은 2015. 10. 21.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창고와 인천 중구 G에 있는 주거지에 중국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구매한 미신고 땅콩 550kg , 녹두 2,506kg , 율무 589kg , 깨 144kg , 깐 녹두 58kg , 청간( 간 녹두) 67kg , 검은 콩 86kg , 잣 84kg , 옥수수 68kg , 메밀 25kg , 고추 30kg 등 합계 약 4,287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ㆍ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터미널에서부터 위 창고까지 피고인 A이 중국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구매한 미신고 중국산 참깨 등을 H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 주고, 중국산 참깨 등을 25kg , 35kg , 39kg , 40kg 등의 마대로 소분하여 재포장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2016 고단 141』 피고인 A은 2015. 7. 1.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터미널 집하 장에서 한중 여객선 I에 승선하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참깨 480kg 과 메밀 40kg 을 2회에 걸쳐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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