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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가합1028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2013. 11. 13.자 차용증과 관련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D은 중고차 수출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2011년경부터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였다.

나. D은 피고로부터 이자 월 4%로 정하여 2011. 6. 14.까지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10. 29.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1] 순번 1~16번 각 기재와 같이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D은 피고에게, 2013. 5. 9.경 100,000,000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는 한편, 2013. 5. 13. ① 위 나.

항 기재 차용원리금과 관련하여 ‘미변제 잔액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돈을 2013. 7.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2호증의 2) 및 ② 새로 차용한 아래 라.

항 기재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3. 9. 10.까지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자 20,000,000원을 합한 금액 1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2호증의 1)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5. 9.부터 2013. 6. 17.까지 D에게 별지 [표1] 순번 17~19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2013. 7. 10.부터 2013. 8. 29.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1] 순번 20~23번 각 기재와 같이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마. D은 2013. 11.경 피고에게 ‘추가로 12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대여원금을 160,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추가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에 더하여 위 다.항 기재 기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 재작성 및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바. 이에 D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기존 대여금(①, ②)에 관하여 2013. 11. 13.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2013. 11. 13.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월 1.5부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D, 원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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