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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45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0. 2. 28.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다시 2013. 1. 5. ‘피고가 2013. 1. 5.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연 36%의 이자를 매월 10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3. 9.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년경 이전부터 2013년경까지 꾸준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3. 9.경 이후에도 원고와 ‘이자’의 지급과 12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D 대화를 나눈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각 차용증은 피고가 남편이었던 E과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만들어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차용증에 표시된 차용금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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