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B은 2014. 8. 2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간의 금전 거래 관계 및 피고 D의 연대보증 등 원고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3, 7, 19, 22, 27, 32, 35, 36, 38, 43 내지 46, 48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2011. 3. 24.부터 2013. 5. 1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6억 6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1, 7, 19, 22, 32, 38, 43, 45, 46, 50, 51번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B과 같은 순번 각 ‘차용증’란의 일시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같은 란의 금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으며, 피고 D은 2013. 12. 5. 자신을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4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순번 2, 4, 5, 6, 8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내지 31, 33, 34, 37, 39 내지 42, 47번 기재와 같이 2011. 4. 25.부터 2013. 3. 6.까지 원고에게 합계 3억 7,425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간의 금전 거래 관계 원고는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1. 11. 22.부터 2013. 7. 10.까지 피고 D에게 합계 9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각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D과 같은 순번 각 ‘차용증’란의 일시에 원고가 피고 D에게 같은 란의 금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014. 5. 13.부터 2015. 8. 19.까지 합계 49,952,30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간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 피고 B은 2013. 11. 12.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 소유인 인천 부평구 E 지상 건물의 지하상가 152.89㎡(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기간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