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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65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1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경부터 유부남인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액(원) 입금은행(예금주) 등 2012. 12. 4. 1,000,000 새마을금고(D) 2013. 1. 4. 1,000,000 2013. 2. 5. 1,000,000 2013. 3. 4. 1,000,000 2013. 4. 10. 1,000,000 2013. 5. 3. 1,000,000 2013. 6. 10. 1,000,000 국민은행(A) 2013. 7. 5. 1,000,000 2013. 8. 11. 700,000 현금 2013. 9. 12. 1,000,000 현금 <표1>

라. 원고는 피고의 자금사정 등이 어려워지자 2013. 9.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12.경 원고에게 당초 대여일자(2012. 11. 2.)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원인급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가 원피고 간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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