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아는 동생 D 등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그 술집 인근 E 약국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뒤 위 약국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2cm )를 구입하여 손에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