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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2: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돈이 없어 그 동안 위 주점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값을 포함한 술값에 대한 담보로 피고 인의 다이 아몬드 반지를 E에게 맡기고 집에 돌아온 후, 다음 날인 2017. 9. 3. 새벽 경 E에게 반지를 맡긴 것을 후회하며 E을 위협하여 반지를 되돌려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4cm, 손잡이 13cm) 과 과도( 칼 날 길이 13cm, 손잡이 11cm )를 들고 E을 찾아 나섰다.

피고 인은 위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E의 집 주변에서 E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자 2017. 9. 3. 11: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63 세) 이 근무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내 오늘 누구 하나 담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다 ”라고 하면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날 11:14 경 위 식당 옆문으로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피고 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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