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1) 미합중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부산 등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각 지역대의 초소 경비 등을 담당토록 하였다(이하 계약체결 주체를 당사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바에 따라 ‘주한미군’이라 한다
). 이에 따라 2006.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식회사 조은시스템이, 이후 영국계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G4S(이하 ‘G4S'라 한다
)가 각각 주한미군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의 초소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그런데 G4S가 위와 같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위 회사에 소속된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경비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주한미군은 G4S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2. 4.경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용역업체로 낙찰되어, 같은 해
9. 7. 주한미군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된 직후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용역 업무 희망자들(그중 상당수는 G4S 소속 근로자로서, 당시 주한미군 각 지역대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에 있었다
)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주한미군 경비보안 직책 수행을 위한 피고에의 입사를 동의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후(2012. 11. 8. 이후) 작성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에 서명을 받아 주한미군 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