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AR, BG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과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순번 이름 입사일 퇴사일 직급 1 AP 2008. 2. 23. 2011. 10. 21. 부장 2 C 2006. 9. 1. 2011. 11. 30. 대원 3 K 2010. 3. 10. 2011. 11. 30. 대원 4 AQ 2009. 10. 22. 2011. 11. 30. 대원 5 AR 2007. 9. 12. 2011. 11. 30. 대원 6 BG 2006. 9. 1. 2011. 11. 30. 대원 7 DK 2006. 9. 1. 2011. 11. 30. 대원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 용산구,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는 부장으로서, 선정자들은 대원(이하 ‘대원들’이라 한다)으로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6. 9.경 이후 피고와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 대원 근로계약서(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대원 근로자를 일컫는다
2. 근로조건 (1) 정규직(단, 갑과 주한미군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근로계약도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월 임금(선정자 C의 2008년도 근로계약 기준) 기본급 국공휴수당 연차수당 심야수당 어학수당 계 997,325원 162,245원 112,736원 200,938원 170,426원 1,643,670원 월 임금은 월 17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함. 단,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