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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2가합111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대구 등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원으로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위 원고들을 가리켜 ‘원고 대원들’이라 한다). 원고 B은 2008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T으로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6. 9.경 이후 피고와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 대원 근로계약서(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대원들을 일컫는다

2. 근로조건 (1) 정규직(단, 갑과 주한미군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근로계약도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월 임금(원고 A의 2008년도 근로계약 기준) 기본급 국공휴수당 연차수당 심야수당 어학수당 계 997,325원 162,245원 112,736원 200,938원 170,426원 1,643,670원 월 임금은 월 17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함. 단,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월 근무시간이 17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3) 근로형태 : 교대제 근로(4조 3교대) (4) 휴게 : 업무의 특성상 근무지의 근무편성표에 정하여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5)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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