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및 별지 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한미군 부대에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용산구, 부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군산시, 포항시 등에 소재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원(별지 1 선정자목록의 ‘직책’란에 ‘대원’으로 기재된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대원들’이라 한다) 또는 근무부장(별지 1 선정자목록의 ‘직책’란에 ‘부장’으로 기재된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부장들’이라 한다)으로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기간 중 직책이 대원에서 부장으로 또는 부장에서 대원으로 변경된 원고들도 일부 있다.
원고들은 2006. 9.경 이후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부장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부장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장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1) 정규직 (단, 피고와 주한미군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 부장들의 근로계약도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연봉총액 : 20,808,000원 (원고 B의 2008년도 근로계약 기준) (3) 위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급 주휴수당 국공휴수당 연차수당 심야수당 시간외수당 계 838,359원 157,193원 42,871원 47,634원 190,536원 457,407원 1,734,000원 - 매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위 급여 테이블은 월 평균 2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