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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076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을 거쳐 2017. 12. 27.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법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과거 3년간의 사실확인원이 아닌 1년 5개월간의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4.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경비비를 청구하였는데, 여기에는 경비원의 1년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눈 적립금(이하 ‘퇴직적립금’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2018. 5. 4.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경비비 중 2018. 1. 1.부터 2018. 5. 4.까지의 기간 동안 경비원의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14,763,279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퇴직적립금의 지급은 경비원의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그만 두게 되었으므로 경비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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