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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73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1. 2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제천시 E, 104동 1003호(F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과 B 간의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배우자 있는 자로,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2009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와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2년 8월경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고소인이 용서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고 결국 고소인과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는바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상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고소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거나 고소인의 자녀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법정에서도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이 약해진 점,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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