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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3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3.부터 2012. 9. 24.까지 총 38회에 걸쳐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90,045,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합계 90,4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및 피고의 모친인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는 그 송금 이전부터 피고의 모친인 C이 관리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8. 11. 3.부터 2012. 9. 24.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70,995,000원이,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에서 2010. 4. 1.부터 2011. 1. 2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이, 원고의 딸인 E 명의의 계좌에서 2010. 6. 15.부터 2011. 12. 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이 각 피고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하 위 각 송금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2011. 6. 10.자 500,000원 및 2012. 7. 10.자 75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원고의 언니로서 그 진술내용의 객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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