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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1.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다만 건강 등의 이유로 피고 B에게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을 맡기게 되었는데, 피고 B은 E의 운영을 맡은 것을 기화로, 모친인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E의 수익금을 ① 2008. 1. 31.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93회에 걸쳐 합계 165,842,000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전화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 C에게 송금하고, ② 2012. 5. 1.부터 2013. 12. 2.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3,240,000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289,082,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은 또한 처인 피고 D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E의 수익금을 ① 2008. 3. 3.부터 2011. 7. 21.까지 총 14회에 결쳐 9,9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전화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 D에게 송금하고, ② 2012. 9. 3.부터 2013. 11. 2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1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의 횡령금액에 관하여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05년 5월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인 사업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E의 사업주임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5. 1. 원고 명의로 E의 사업자 등록이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위 E을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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