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2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받았고, 이를 기회로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에서 2011. 5. 26.부터 2012. 4. 10.까지 27회에 걸쳐 총 38,924,2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8,92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11. 5. 4.부터 2014. 8.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38,924,200원을 상환하였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2011. 5. 26.부터 2012. 4. 10.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38,924,2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5. 4.부터 2014. 8. 12.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8,924,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38,924,2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