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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5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부터 2012. 3. 12.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21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0.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25,9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10,000,000원 중 미변제금액 84,100,000원(= 210,000,000원 - 12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25,900,000원 이외에 소외 C을 통하여 89,1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무관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자 원고 C 원고 피고 피고 원고 피고 C C 원고 1 2011. 1. 4. 10,000,000 2 2011. 1. 12. 2,000,000 3 2011. 1. 21. 2,000,000 4 2011. 1. 28. 20,000,000 5 2011. 1. 28. 5,000,000 6 2011. 2. 10. 25,000,000 7 2011. 2. 28. 20,000,000 8 2011. 2. 28. 10,000,000 9 2011. 3. 15. 30,500,000 10 2011. 4. 1.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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