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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01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 C은 2019. 3. 25. 15:00경 D SM6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E아파트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G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직진 및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 당시 H은 I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 전방 2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어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 이에 피고 차량은 우회전 차로인 2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그대로 크게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 왼쪽을 통과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 차량 우측 앞문과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가 부딪혔다.

나. 보험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사고는 각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9. 4. 30. 일단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1,2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차량이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당시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듯이 크게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등을 지출한 원고에게 1,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수리비 지출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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