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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14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6. 11. 4. 08:5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8 소재 더 프라임 앞 삼거리를 내유동 쪽에서 관산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었던 바, 피고 차량 우측 필리핀참전비 쪽에서 내유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660,200원(자기부담금 5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정체된 직진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6,66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차로가 정체되자 우회전 전용차로로 과속하여 직진하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차량은 직진이 금지된 우회전 전용차로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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