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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해 주차된 E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안으로 운전구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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