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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구단3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9. 5. 0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0%(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치)의 주취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교통방해가 염려되어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기 위하여 5m 정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인 점, 원고는 주식회사 바이코리아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청각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할 수 없게 되고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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