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9. 5. 0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0%(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치)의 주취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교통방해가 염려되어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기 위하여 5m 정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인 점, 원고는 주식회사 바이코리아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청각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할 수 없게 되고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