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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5m 정도 이동시켰던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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