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받게 되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85,75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2015. 9.경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1:3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20이든 30이든 보내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니 엄마가 욕한 것도 마찬가지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7. 5.경 피해자에게 “지금 접수하려고 변호사님이랑 대기 중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