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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6 2012노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같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온전한 의사에 기해 피고인에게 순수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1. 10. 13.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여, 19세)를 만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말투로 부산에 내려가려 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합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이고 공갈에 기해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는 정말로 약속을 하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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