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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3고단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9. 26. 2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장모인 피해자 E(여, 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cm, 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를 밀다가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2개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사건현장 모습 촬영사진, 신고 접수 당시 피해자 F 모습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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